게시물 내용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자 공고(2009년 05월생)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) 규정에 의거,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다음 대상자들은 통지 불능인 상태로, 발급통지서를 교부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 기간 : 2026. 06. 12. ~ 2026. 06. 26.
2. 공고 장소 : 송죽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3. 발급 기한 : 2026.06.01.~2027.05.31.
4. 공고대상자 : 김O아 등 2명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