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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가격업소 신청 안내
○ 신청기간: 연중
○ 신청대상
- 전체 메뉴 중 ‘착한가격메뉴’가 2개 이상인 가게
-‘착한가격메뉴’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가게 등
○ 신청방법: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제출
○ 신청문의: 지역경제과(☎228-3282) 및 장안구 경제교통과(☎228-5352)
○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 내용
- 표찰 제작: 신규업소, 표찰 훼손 업소(10만원 상당)
-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
* 종량제봉투: 업소당 120,000원(30,000원 × 분기별)
* 필요물품: 업소당 300,000원 상당
* 소독방역서비스 지원
*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시 착한가격업소 가점 부여
* 지역화폐 가맹점 결제수수료 지원 등
○ 신청 제외대상
-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(매월 4, 14, 24일 물가조사 결과 참고)
- 수원시 물가조사 62개 품목에 들어있지 않아 평균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업소
-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
-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
-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
-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
- 프랜차이즈 업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