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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

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
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·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,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자진신고 기간 : 2023. 8. 7.(월) ~ 9. 30.(토)
※ 자진 신고 기간 내 등록·변경 신고 시 과태료 면제
※ 집중단속 기간 : 2023. 10. 1.(일) ~ 10. 31.(화)
○ 동물등록 대상 : 주택,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○ 동물등록 방법 : 동물등록 대행기관(동물병원 등) 방문
※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붙임파일(장안구)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○ 변경신고 대상
- (10일 이내)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
- (30일 이내) 소유자 변경, 소유자 성명·주소·전화번호 변경, 등록동물 사망,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, 외장형 목걸이 분실·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○ 변경신고 방법 :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(정부24,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) 이용


※ 2023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안내

1. 사업기간 : 2023. 3. 13. ~ 12. 8.
2. 사 업 량 : 300마리 (소진시 조기 마감)
3. 사업시행 :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14개소(붙임파일 참조)
4. 사업대상 :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2개월 이상 개, 고양이
5. 사업내용 :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대행비 지원
6. 등 록 비 : 10,000원 이내(진료·상담비)

※ 사업량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에 사전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콘텐츠 담당 :
휴먼콜센터    Tel.1899-3300 , 031-228-2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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